울산시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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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 추진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08.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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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 현수막 공해를 막기 위해 ‘전용 게시대’를 설치하고, 시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일각에서는 조례 개정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1차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1억5000만원을 들여 오는 9월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140면을 구·군 내 불법 정당 현수막 난립 지역에 설치한다.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는 정당 관련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으며 무료다.

권순용 시의원은 근거 마련을 위해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일부 개정안을 통해 정당 현수막 설치 위치와 개수, 기한에 대한 내용과 위반 시 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며 광고물 정비에 대한 시·구군 합동점검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 조례안은 법령 검토 단계다.

시는 전용 게시대 설치와 조례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아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 안전·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련 조례 개정은 옥외광고물법 등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미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인천시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 및 대법원 제소에 나서기도 했다.

행안부는 인천시 조례가 정당 현수막의 제한을 두지 않는 상위법과 충돌하기에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강제 철거에 나서거나 설치를 제한하는 추세며, 상위법 위반보다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 평등권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당 현수막 난립을 우려하는 정치권과 법조계의 제한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지난 17일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MZ세대 변호사 모임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은 지난 9일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후 행안부의 제소가 예상되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며, 그 사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전용 게시대로 유도하기 위해 내년 당초예산 3억원을 확보해 추가 전용게시대 설치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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