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인사청문 조례 실효성 의문
상태바
양산시의회 인사청문 조례 실효성 의문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3.08.22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양산시의회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산하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던 인사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질적으로 기관을 이끄는 본부장은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취지가 퇴색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양산시의회에 따르면 박일배(평산·덕계) 의원이 최근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양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문 대상은 정무직 부시장·부지사,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등이다.

조례안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특위) 7명을 구성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조례안이 가진 한계점이다. 우선 인사청문 대상을 양산시시설관리공단과 양산시복지재단 등 2곳으로 못박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출자·출연기관인 장학재단이 빠진데다 향후 문화재단이 출범할 경우 역시 양산시 출자기관이라는 점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지만, 제외됐다. 따라서 조례안의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에서 인사청문 대상을 기관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양산시의 복지재단과 장학재단의 경우 이사장은 양산시장이고, 시장이 임명한 본부장이 실질적인 기관장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시장은 당연히 인사청문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제 인사청문 대상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절반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울산 앞바다 ‘가자미·아귀’ 다 어디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