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아내 살해한 60대 남편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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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아내 살해한 60대 남편 징역 15년
  • 이춘봉
  • 승인 2023.08.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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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타박하는 이주여성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주군에 있는 자택에서 15년 전 결혼해 베트남에서 이주한 아내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외도를 의심하며 불만이 쌓여 있던 차에 심부름을 제대로 못 한다며 자신을 타박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옆에 있던 10대 아들이 자신의 눈을 찌르며 강하게 저지했지만 범행을 이어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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