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게 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중구의 한 가게 안 휴게실로 알바생인 20대 여성 B씨를 불러들인 뒤 “한 번 안아보자”며 갑자기 껴안고 볼에 뽀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B씨와 대화하는 도중에 어깨를 잡고 흔들었을 뿐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A씨의 언행을 볼 때 이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두 차례 전화해 A씨에게 추행한 이유를 물었을때 A씨가 처음에는 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두 번째 전화에선 별다른 반박 없이 거듭 사과했다는 것이다.
또 B씨가 친구에게 일을 그만 두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지 A씨에게 묻자 “주변 사람들에겐 내가 혼냈다고 해라”며 구체적 사직 사유까지 지시한 것도 단순히 어깨를 만진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A씨가 추행 전후로 했던 언행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부연했다. 이춘봉 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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