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은 민원인이 상담 도중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 폭행과 함께 기물을 파손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특이 민원 응대 지침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녹음·촬영 △비상벨 작동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훈련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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