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23일 ‘2023년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 및 제4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0일 신세계 측이 접수한 ‘우정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본보 7월26일자 2면 보도) 등 5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는 신세계 측이 제출한 중구 우정동 490 일원 특별계획구역(상업용지) 2만3529㎡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대해 △비상시 대비 피난시설 확충 △전기기계실은 가능한 지하 상부층으로 배치 △스카이라운지 접근이 용이한 승강시설 및 대기공간 확충 검토 △지역건설업체 참여 권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강구 등을 조건으로 수용했다.
신세계 측은 다음 단계인 건축 인·허가 절차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착공 시기 등은 향후 인·허가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는 또 남구청장이 제출한 야음13지구 지구단위계획(주택건설사업) 자문의 건에 대해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 디자인 및 각 동별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다양성을 확보할 것’ 등을 자문했다.
앞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 대상지의 계획적인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550 일원 79만9989㎡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의 건을 원안 수용했다.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의 건도 원안 수용했고, 남산로 일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광장) 결정(변경)의 건은 ‘실시설계 시 지상은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할 것’ 등의 조건으로 수용했다.
시는 또 지난 22일 열린 ‘2023년 제3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B-05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서덕출 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안건(본보 7월4일자 6면)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4m 높이의 서덕출 공원 서쪽 옹벽에 시민들이 접근 불가하도록 별도 안전장치 설치 △공원 서편 장애인 이용 승강기 설치 및 이용객 대기공간 확보 △과속방지턱 등 조성 △옹벽 압력 저감을 위한 원활한 배수 조치 마련 등 안전에 관련된 경미한 사안들이 지적됐다.
시 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조합이 서덕출 공원에 조성한 옹벽 등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었으나, 이날 조건부 가결이 나며 조합은 당초 계획대로 서덕출 공원 조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춘봉·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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