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보도공사의 관리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보도정비 후 발생하는 폐보도블록에 대해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는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공공시설의 수요가 없는 경우 울산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및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폐보도블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됨으로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환경개선 및 자원재활용에 따른 예산 절감 등 일석이조의 효과 또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종 의원은 “보도정비 공사로 발생해 쓸모없게 된 폐보도블록은 건설폐기물로 취급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 매립 등 폐기 처리에도 별도 폐기물 처리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라며 “시 차원에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폐보도블록 등을 재활용해 환경개선 및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기에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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