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지난 23일 울산시가 제4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신세계 측이 지난달 20일 제출한 ‘우정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재심의가 조건부 수용된 점을 구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11일 이 문제와 관련해 울산시 관계자 및 신세계 사업담당자 등과 민관협력 간담회를 열어 재신청 시 보완할 사항들에 대해 점검한 바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 검토된 내용은 보행 수요를 고려한 공개 공지, 전기기계실·지하 상부층 배치, 스카이라운지 대기 공간 확충, 비상시 대비 피난시설 확충,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강구 등이며 이런 내용이 이번 울산시 재심의에서 반영됐다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은 울산시의 조건부 승인 결정에 따라 앞으로 교통과 경관 심의 및 건축 인허가 등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착공된다.
박 의원은 “2013년 백화점 부지 매입 이후 10년 만에 첫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울산 랜드마크로 주민들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편의시설이 건립되도록 마지막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급경사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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