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아내 살해한 남편, 검찰 “징역 15년 적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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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아내 살해한 남편, 검찰 “징역 15년 적다” 항소
  • 이춘봉
  • 승인 2023.08.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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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주여성 아내를 살해한 사건(본보 8월23일자 6면 보도)과 관련, 양형 부당을 이유로 24일 항소했다.

A씨는 올해 4월 울주군에 있는 자택에서 15년 전 결혼해 베트남에서 이주한 아내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옆에 있던 10대 아들이 자신의 눈을 찌르며 강하게 저지했지만 범행을 이어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피고인과 결혼한 뒤 아들까지 출산해 양육해 오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범행”이라며 “반인륜성,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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