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은 “울산 관내 울산왜성 등 다양한 공간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인근 지역 주민들은 건축행위나 개발행위의 제한을 받고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며 “까다로운 허가 절차 때문에 문화재보존구역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문제로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롭게 건물이나 주택을 짓고 싶어도 규제에 묶여 할 수 없는데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중구 울산왜성의 경우 그 터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시 당국이 주변 땅을 매입해 주차장을 건설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많은 울산 시민들이 방문하고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의원은 “지정문화재의 해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극행정을 통해 학성공원 주변의 슬럼화 문제를 해결하면서 문화재의 보존가치와 등급에 비례해 보존 구역의 기준 완화나 보호구역의 제한 거리를 줄여주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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