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10월부터 울산페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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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10월부터 울산페이 제한
  • 이춘봉
  • 승인 2023.08.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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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는 9월30일 자정부터 연매출 30억을 초과하는 업체에서의 ‘울산페이’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제한 조치에 나선다.

제한 대상이 되는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 병원, 약국 등 1595곳으로, 전체 울산페이 가맹점의 2.4% 수준이다.

시는 해당 가맹점에 사전 안내를 통해 가맹점 자진 취소를 독려하고 있다.

추후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은 울산시 누리집이나 울산페이 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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