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가 독자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일반 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상의 예금보험기금, 상호금융기관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동일하게 한국은행이 최종적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자금조성 방법에 ‘한국은행의 차입금’을 추가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자산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새마을금고도 동일한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해 개별 새마을금고 경영상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민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안정성을 한층 강화해 새마을금고 설립취지를 살리고 서민의 자금 조성과 이용 및 예금자 보호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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