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우수사례 선정으로 시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원을 추가로 배정받게 됐다.
‘본법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양산시 동면 본법마을 내 소류지를 친환경 여가녹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양산의 명소인 법기수원지와 연계해 활용도를 높였다는 점과 경관자원으로서의 우수성 확보를 위해 연꽃군락지 조성과 초화류·조경수 식재, 배모양의 이색적인 조형물과 포토존 중심으로 산책로를 설계하는 등 창의적 요소를 가미한 부분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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