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부터 17차례에 걸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8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하고, 지난 23일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어 25일에는 91.76%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노조는 30일에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4년간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을 놓고 입장이 팽팽한데다 현대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호실적을 이어가면서 노조가 더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측이 이날 오전 교섭 재개를 요청해 노조가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교섭에서 파업권을 회사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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