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체육관은 학교 공기 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시의회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강대길 의원은 학교장에 학교시설의 공기 질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 범위를 교사에서 학교시설로 확대하고, 체육관(다목적강당) 실내청소, 공기정화설비 및 냉난방기 등의 주기적 관리·점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41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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