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시의원은 29일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 관련 교원단체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임원 3명, 울산교사노조 임원 2명과 시교육청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교원단체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안정적인 수업활동 보장을 위해 수업 방해행위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민원이나 부동한 신고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한다고는 하지만, 대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간이나 인력이 필요한 만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무직 몇 명으로 구성되는 민원대응팀에 큰 우려가 있는 만큼 교사정원 확대를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미경 의원은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안정적인 수업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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