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 버스터미널 재산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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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영세 버스터미널 재산세 감면 추진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8.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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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버스 터미널 운영 중단을 막고 버스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버스 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최근 3년간 버스 노선과 터미널 폐지가 이어지며 국민 이동권이 제한받는 상황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당정은 우선 버스 터미널 폐업을 막기 위해 영세 터미널 사업자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재산세 감면 대상 터미널 선정 기준은 소재지와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마련할 계획이다.

갑작스러운 터미널 폐업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휴·폐업 사전 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당은 버스 터미널 운영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서두르는 한편, 점차 축소되는 벽지 노선 확보를 위한 예산도 적극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터미널에 창고·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익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에 주요 터미널을 포함하는 등 터미널 기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차량 운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발표됐다.

당정은 버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유, CNG(압축천연가스) 등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안전성 검사 주기를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검사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하면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당정은 버스 수하물 운송 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고,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버스 수요를 맞추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접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대형면허 취득 비용 지원 및 인력 양성 과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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