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학기 울산교육 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시교육청은 무상교육을 확대해 9월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1인당 21만5000원을 지원한다.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에게도 1인당 1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식품비 단가도 평균 250원을 인상해 2학기부터 유·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한다. 과일, 친환경·우수 농·축·수산물의 건강 식재료 구입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달 발족한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근절 추진단도 본격 운영한다.
9월부터 12월까지 학교폭력 제로센터도 시범 운영한다. 사업비 3억5000만원으로 사안 처리, 피해 회복, 관계 개선, 법률 서비스를 피해 학생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근절추진단에서 제안한 정책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학교폭력 제로센터와 교육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수업 방해를 하는 학생은 분리해 교장실 등에서 지도하고, 과도한 민원 등으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활동심의협의체를 설치한다.
법률 전문가와 담당 장학사, 상담사로 구성된 교권보호긴급지원팀과 교육 활동 보호 법률 지원단을 운영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확대한다.
일과 후 교사에게 전화가 연결되지 않도록 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를 도입하고, 자동 녹음 전화기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 방문 상담 예약제를 시행하고, 교육 활동 보호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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