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 추락 근로자 끝내 숨져, 업무상 과실치사로 혐의 전환
상태바
작업중 추락 근로자 끝내 숨져, 업무상 과실치사로 혐의 전환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08.3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6일 울산 북구 연암동의 한 공장에서 작업 중 추락한 근로자(본보 8월17일자 6면)가 지난 29일 끝내 숨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30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공장 2층 작업장에서 차량 도색 부스 설치 작업 중 발판이 떨어져 추락, 후두부 출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변경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