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울산 북구 연암동의 한 공장에서 작업 중 추락한 근로자(본보 8월17일자 6면)가 지난 29일 끝내 숨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30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공장 2층 작업장에서 차량 도색 부스 설치 작업 중 발판이 떨어져 추락, 후두부 출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변경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동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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