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1 대입때 수시·정시 모두 ‘학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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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1 대입때 수시·정시 모두 ‘학폭 반영’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8.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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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교폭력(학폭) 가해 이력이 평가에 반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확정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학폭 징계 수위는 경중에 따라 1~9호로 분류되는데 사회봉사(4호)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 처분을 받았을 땐 학생부 징계 기록이 4년간 보존된다.

대교협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 사항을 필수 반영토록 했다. 가해자가 받은 학폭 처분 결과를 학생부·논술·실기 등 수시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수능전형에서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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