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확정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학폭 징계 수위는 경중에 따라 1~9호로 분류되는데 사회봉사(4호)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 처분을 받았을 땐 학생부 징계 기록이 4년간 보존된다.
대교협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 사항을 필수 반영토록 했다. 가해자가 받은 학폭 처분 결과를 학생부·논술·실기 등 수시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수능전형에서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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