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이후 멈춰 있던 단체교섭은 31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이는 사측이 지난 25일 공문을 보내고, 28일 대표이사가 지부를 방문해 공식적으로 교섭 재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만장일치로 교섭 재개에 동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교섭은 재개하되 특근 거부 및 사내 교육 거부 등을 통해 사측을 압박할 전망이다. 특근을 거부할 경우 생산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18일 제17차 교섭에서 “사측이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25일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해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정년 최장 만 64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와 추가 논의를 거쳐 올해 임금 합의안을 마련하겠지만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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