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울산시 정기감사]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중단 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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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울산시 정기감사]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중단 등 ‘주의’
  • 이춘봉
  • 승인 2023.08.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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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울산시가 타당한 사유 없이 국고보조사업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중단해 22억여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종합 지원 콤플렉스 조성 사업 과정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과장된 사업계획서를 상정한 것도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울산시 정기감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시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중구 옛 중부소방서 부지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2021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사업을 정상 추진했다. 그러나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2022년 8월9일 건립을 중단키로 결정한 뒤 10여일 뒤 센터 건립 공사를 중단하며 사업을 포기했다.

감사원은 최초 사업 추진 시점과 달리 주민 반대 양상이 심해져 사업의 정상 추진이 불가능할 정도가 돼야 사업을 중단함이 타당한데도 시가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지역 정치권 일부의 반대 등만 근거로 사업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통합해 추진되던 청소년문화회관 및 성남 119안전센터 건립까지 중단돼 실시설계비 19억1800만원 등 총 22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봤다.

감사원은 “향후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정상 추진이 불가능한지를 실제 확인도 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해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훼손하고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 조처했다.

감사원은 또 시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종합 지원 콤플렉스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이 과장된 사업 계획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2년 2월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서 발전수익 등 연간 18억여원의 수익이 창출되고 16억여원의 지출이 발생해 자립 운영이 가능하다는 심의 자료를 작성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해상 실증 시험장 설치 장소에 대한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발전 수익 발생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매년 11억여원의 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합리적인 투자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투자 심사를 다시 거친 뒤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경제적 타당성을 과장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처했다.

이 밖에 징계 대상자가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는 여비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감경할 수 없는데도 감경한 사례,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 지급 대상이 아닌 25명에게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간 1억4200여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례, 특허 등을 이유로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도 적발해 각각 ‘주의’ 조처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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