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남성 육아휴직 참여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해△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중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영해 위원장은 “울산은 2022년 출산률 0.8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저출산, 인구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 육아휴직의 활성화가 저출산 문제의 주요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5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국외연수차 방문한 스웨덴도 한국과 유사하게 저출생 문제를 겪었으나, 유급 육아휴직 480일 중 90일은 아빠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가족 중심 출산 정책 및 일·육아 병행 제도 활성화를 통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출산율을 제고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도를 높여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과 양성평등 실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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