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29일 심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경찰청은 다음 날인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 운영 중인 전국 8곳에서 우선 운영하고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번복했다.
경찰청의 발표가 하루 사이에 뒤집히다 보니 31일 울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언제 제한속도 완화가 시행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울산에서는 별도 시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대상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서울 광운초와 인천 부원·미산·부일·부내초 등 시범 운영 대상지 8곳에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입장 번복은 개정 적용되는 스쿨존 속도제한 규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표지판 등 교통 시설물을 변경·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 조사와 주민·학교 의견수렴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즉시 시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찰청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졸속으로 정책 변경을 추진해 혼선만 빚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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