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 10월10일부터 국정감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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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 10월10일부터 국정감사 돌입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9.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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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 회기로 열리는 제410회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3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은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나흘간 진행된다. 분야별로 민주당 6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이 질의자로 나선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달 18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20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한다.

국정감사 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27일까지로 정해졌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같은 달 31일 본회의서 진행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달 21일 열고, 필요시 25일에도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11월 9·23·30일, 12월 1·8일에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22대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 실책을 파고들며 윤석열 정부 무능론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및 사업 재개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의 쟁점법안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은 물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은 이들 법안에 모두 반대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무난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신경전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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