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시의회는 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수변공원화 사업 촉구 결의안도 채택하고 2023년도 3차 추경안 심사도 본격 착수했다.
시의회(의장 김기환)는 지난 1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 활동에 들어갔다. 5분 자유발언으로 권순용 의원이 ‘교권이 바로 서고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스승이 자리잡기를 희망합니다’, 홍유준 의원이 ‘온실가스 감축, 울산이 선도해야 합니다’ 를 주제로 시정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홍성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수변공원화 사업 촉구 결의안’이 심의·의결됐다.
결의안에는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암댐 수변공원화 사업 등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기환 의장은 “울산은 다행히 다른 지역에 비해 폭우와 태풍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아직 태풍 내습이 빈번한 시기인 만큼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어 “특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통과 등 울산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울산의 기존 주력 산업과 함께 신성장동력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해 의결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2270만원이 증가한 117억5302만원이다. 시의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300만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특히, 울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안은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조항을 신설해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분의 1 감액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지급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공개회의에서 경고·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미지급 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2건, 예산안 3건, 규칙안 1건, 동의안 5건, 결의안 1건, 기타 6건 등 총 48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형중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