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6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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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63곳 적발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9.0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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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31일부터 3개월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480곳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13.1%(63곳)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의 이번 조사 결과 480곳의 근로 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명, 최고 315명), 연간 면제 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만3948시간)으로 나타났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원(1인당 평균 637만6000원, 최고 1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법상 한 사업장의 최대한도는 인원 48명, 시간 4만6800시간 이내다.

고용부는 노사가 법령에 위반해 운영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이 63개소(13.1%)로,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해 6만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있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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