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복지위는 이날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하는 긴급틈새돌봄 지원 사업 편성 사유와 함께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인력수급에 대한 시 차원의 계획 등을 물었다.
환복위는 또 울산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울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울산시 피해장애아동 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는 이날 추경 예비심사를 통해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증액사유와 관련 차량 단말기 조작과 자료 무단유출 등 발생된 문제의 조치상황,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액 감소 방안,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보강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물었다.
교육위도 상임위를 열어 울산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울산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산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5일 행정자치위와 산업건설위를 열어 추경 예비 심사의 건을 다루고 환경복지위와 교육위는 현장 활동을 벌인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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