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종훈(사진) 의원은 4일 시민 휴식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공개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개공지가 사유지이지만 시민 휴식 공간(공원, 휴게소 등) 제공의 공개공지 조성 목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지·관리 등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울산시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구청장은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등 점검 결과 등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정비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도시개발로 인한 부족한 녹지·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용도·규모 이상의 다중 이용 건축물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조성해 시민이 이용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공개공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방치되거나 훼손돼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건축주 등은 도심에 건물을 지을 때 공개공지를 제공하면 건축물을 지을 때 용적률 완화, 고도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면서 “그런데 건축물 완공 이후 일부 소유자와 관리자는 공개공지 관리를 소홀히 해 시민들의 녹지·휴식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개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 휴식 공간을 확대하기를 기대하며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일 시의회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후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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