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추석 명절을 틈타 젖소, 육우와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DNA 동일성 검사는 모든 개체마다 유전자(DNA)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축산물로부터 채취한 시료의 유전자를 감식한다. 검사 대상은 축산물 이력제 이행의무 대상인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총 340개소다.
최근 3년간 동일성검사 위반업소 등 기타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업소를 우선 선정해 총 30건의 시료를 수거 후 검사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한우 DNA 검사결과 불일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