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울산 북구 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으려다가 실패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A씨는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채 영업 준비 중인 새마을금고에 들어갔다. 이어 흉기로 직원에게 겁을 주고 창구 서랍을 뒤졌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자 달아났다.
경찰은 도주로를 추적해 범행 이틀만에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박 빚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도박 빚 2억원이 있었는데, ‘돌려막기’ 식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생활하던 중 지난 1월 지인에게 또 4200만원을 빌리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강도질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행위는 사회 질서와 경제 체제를 혼란을 야기해 성공하지 못한 경우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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