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장의 경우 가상자산 가액을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이밖에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가상자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가상자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이인호 인사처 차장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잔액 등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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