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5일 강대길 부의장(교육위원회) 대표 발의로 ‘울산광역시 수목원의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울산시에 위치한 수목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목 유전자원의 보전·전시 및 자원화를 촉진, 수목원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조례안에는 △목적,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사업추진 및 지원 △수목원 전문가의 활용 △홍보 및 안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강 부의장을 포함해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