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 사실과 여론조사기관명 및 대표자명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여론조사 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했고, 후보자 외에도 후보자의 가족 및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했다.
박성민 의원은 “선거여론조사의 생산, 의뢰, 유통, 소비 방식이 개선될 뿐 아니라 책임성 및 공정성 역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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