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중 성매매’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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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 성매매’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9.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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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매한 사실이 적발된(본보 8월1일자 6면 등) 울산지방법원 소속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 판사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지난 6월22일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 출장 중이었으며, 연수 종료 후 성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가 성매매가 적발된 뒤 한 달 가량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만인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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