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화 활성화 특화지역 육성...중구의회, 개정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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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화 활성화 특화지역 육성...중구의회, 개정조례안 의결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9.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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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의회는 홍영진(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특화지역 육성 방안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6일 중구의회는 홍영진(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에는 ‘청년 문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지역을 육성·개발하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청년문화의 정의를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창조하고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청년들의 행동방식과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문화’로 규정했다.

이어 청년활동 중심지로 관련 시설이 조성되고 청년문화 활성화의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을 ‘청년문화 특화지역’으로 선정,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시범지역으로 운영한 뒤 최종 선정해 육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특히 청년기본조례에 청년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특화지역을 육성·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중구가 첫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번 개정 조례는 오는 13일 중구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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