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울주군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울주군의 A노인요양병원이 오랜 기간 국유지와 군유지를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해 온 사실이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밝혀졌다.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땅은 2필지(1969㎡, 474㎡)로 각각 지목은 도로와 임야로,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울주군으로 돼 있다. 현재 이 곳은 병원 진입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와 시·군·구유지는 해당 부지 소유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의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A요양병원은 2필지 외 나머지 2필지(1388㎡, 6738㎡)를 ‘시설 안내를 위한 표지 설치’로 점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진입도로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울주군이 군립병원 설립을 위해 부지 매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공유재산과 추경안 심사를 위해 의회 측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 같은 불법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시욱 의원은 “요양병원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것도 문제인데 지난달에 자료 요구를 통해 해당 부서도 인지를 한 사항임에도 이후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 도로과는 “조만간 현장을 조사해 무단 점용 부분에 대한 변상금 부과 조치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요양병원측은 “처음 듣는 얘기다”라며 “울주군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확인을 거쳐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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