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5, 6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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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5, 6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 이형중
  • 승인 2023.09.0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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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구청장 서동욱)은 7일 2023년 제1회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을 남구 제5, 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신청에 대한 지정 기준 총족 여부, 구역 특성, 상인회 구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시장으로 시장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도매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가맹등록을 할 수 없어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지정을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74개 점포와 청과소매동 93개 점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이들 소매동 점포는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가입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결재가 가능하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매동에 대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경기 침체 및 소비심리 위촉 등으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인회와 상호 소통하며 다양한 지원방안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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