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7일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교동리 일원 면적 1.53㎢(46만2825평)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2025년 1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오는 2025년 1월31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울주군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달 23일 개최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앞서 이 지역은 2019년 9월17일부터 2023년 9월16일까지 4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차례 지정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올해 7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돼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며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은 울산 서부권 신도심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첨단산업, 연구시설, 상업 및 정주 기능이 융합된 ‘지능형 자족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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