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구와 조합에 따르면 중구 B05구역 보류지에 대해 신청됐던 지토위 수용재결이 최근 합의가 이뤄지며 취하됐다.
2600여가구가 입주 예정인 B-05는 앞서 비조합원 토지주 9가구에 대해 토지 매수 협의로 난항을 겪었다.
입장 차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조합은 토지 강제 수용을 위해 지난달 울산 지토위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준공이 한달여 남은 시점에서 수용재결에 들어가며 오는 9월 준공 인가가 나는데 일부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소유자간 상호 협의가 이뤄지며 조합은 지난주 지토위 재결신청을 취하했다. 남은 기간 동안 9가구 토지에 대해서는 원활히 보상 절차를 거쳐 매수 될 예정이다.
앞서 조합원들이 제기한 이중과세 지적도 이날 중구가 행안부 자문을 거친 취득방식으로 과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앞서 중구가 아파트 분양가에 프리미엄 더한 이중 과세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있다고 밝혔으나, 중구는 이날 “최근 행안부 자문을 거쳐 취득 방법에 대해 회신받았다”며 “분양가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 취득시 부담한 토지 권리가액을 제외한 가액에 2.96%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을 취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전에 프리미엄분에 대해 세금을 지불한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세금분을 제외하고 과세 할 예정”이라며 밝히며 “프리미엄이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이달 말 준공 공고를 낸다는 목표로 행정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준공에서 입주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입주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