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양경찰서는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판매한 유통 총책 60대 A씨와 경주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한 대게를 공급한 선장 40대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울산·경북 일대의 단순 구매자와 중간 유통책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어선으로 암컷 대게 약 2700마리와 어린 대게 약 2300마리를 포획하고, 이를 판매해 15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해경은 A씨가 산속에 있는 자택 마당 수족관에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보관해놓고 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해경은 지난 1월20일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암컷 대게를 보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유통 경로 등을 추적한 끝에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암컷 대게와 9㎝ 이하의 어린 대게는 연중 포획과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소지하거나 구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국내 대게 어획량은 지난 2007년 4594t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 2017년 1848t까지 하락했다. 10년 간 어획량이 약 60%(-2746t) 감소했다.
대게 자원이 감소한 이유는 지구 온난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지만 10만개의 알을 품고 있는 암컷 대게를 무분별하게 포획해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욱한 울산해양경찰서장은 “환경 변화에 따라 어선들의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게의 개체 수 자체를 감소시키는 고질적인 불법 포획 사범을 뿌리 뽑겠다”며 “향후 후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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