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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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09.1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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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는 백현조 의원 대표 발의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울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조사 특별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법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보완해가고 있는 반면 관련 조례는 지난 2013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어 법령의 개정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백 의원은 “‘지적조사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울산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명시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정비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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