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심속 시민쉼터 ‘공개공지’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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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심속 시민쉼터 ‘공개공지’ 점검 나서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9.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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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도심 속 시민 쉼터 역할을 하는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공개공지란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5000㎡가 넘는 대형건축물 건립 시 대지 일부에 조경·의자 등을 설치해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시에 따르면 공개공지 설치 목적과 달리 주차장이나 영업행위 장소로 사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편의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돼 시민 이용이 불편해지고 도시미관을 해치기도 한다.(본보 2022년 5월31일자 7면 등)

이에 시는 11일부터 27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관내 공개공지 159개소 관리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내용은 준공도서대로 공개공지 형상 유지 여부, 타 용도 전용 유무, 물건 적치 및 시설물 훼손 여부, 공개공지로 출입 통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를 향후 공개공지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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