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과 관련 시설 구축,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대회 개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이스포츠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9년 제1회 울산광역시장배 e스포츠대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5년째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3일 열리는 중구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친 뒤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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