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견인차 업체 대리점 관리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밤 울산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직원 B씨에게 BB탄 총을 난사해 온몸에 상처가 생기게 했다. 라이터로 B씨 귀를 지지는가 하면, 발로 배를 걷어차 늑골 골절로 6주 치료를 받게 했다. 또 손을 묶은 후 야구 방망이로 B씨 허벅지를 50회가량 때린 적도 있다. A씨는 B씨가 거짓말했다거나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며 이처럼 폭행했다. 또 B씨가 임금 체불을 당한 사실을 본사에 알리자, 죽이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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