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대상 지역은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 통학로와 주변 도로 등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교 인근,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경유하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 유해환경에 노출된 곳도 포함된다.
시는 이번 일제 정비 기간 동안 통학로 주변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등의 불법 광고물, 표시기간 만료 된 정당현수막 등에 대해 집중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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