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첫 주민청구조례 ‘병영외솔한글마을 조성’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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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첫 주민청구조례 ‘병영외솔한글마을 조성’ 부결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9.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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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첫 주민청구조례인 ‘울산 중구 병영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조성 지원 조례안’ 부결을 두고 병영지역 주민단체와 중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상임위에서 부결됐으나 수정안 상정 및 의원 4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오는 13일 2차 본회의에 재심의가 가능해 귀추가 주목된다.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중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지역주민, 의회와 두 차례 간담회, 담당 부서와 조율을 거쳐 최종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기로 했으나 상임위 심의 하루 전 갑작스레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결하기로 결정했다”며 “1년여간 심의해 수정안까지 마련했는데 주민들과 조례협의로 희망고문을 하며 결국 우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영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조례 통과와 실현을 위한 주민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도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7개월 동안 간담회와 협의를 통해 합의 된 수정안을 부결시킨 이유 무엇”이냐며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19일로 예정된 주민대회 성격이 규탄대회로 바뀔 수도 있다”고 선포했다.

해당 조례안은 중구 첫 주민청구조례로 앞서 지난해 병영주민 3031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돼 지난해 10월 중구의회에 접수됐다. 앞서 조정을 거쳐 수정안이 논의됐으나 지난 7일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원안에 대해 표결이 진행돼 반대 2명, 기권 1명, 찬성 0명으로 부결됐다.

중구의회 국민의힘 측은 “해당 조례안은 특정 지역을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기존 다른 조례와 중복, 상충하는 내용이 있어 부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위 부결에 따라 오는 13일 예정된 2차 본회의에서도 안건 상정은 없다. 다만 의원 4명 이상이 수정안제출에 의견을 모아 이의를 제기하면 상정 및 심의가 가능하다.

주민단체와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수정안 상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해당 조례안의 시효가 오는 10월19일까지로 약 1개월 남아 수정안 상정 및 통과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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