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경력채용 58명 부정합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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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경력채용 58명 부정합격 의혹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9.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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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 채용된 384명 중 58명(15%)이 부정 합격 의혹자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수 조사 결과, 7년간 전체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의 규명이 필요한 312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를 크게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특혜 △합격자 부당 결정 △채용 절차 위반 등 세가지로 분류했다. 부정 합격 의혹자 58명 중 31명은 정규직 전환 특혜에 해당했다.

여기에는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가 포함됐다. 합격자 부당 결정은 29명이었다.

선관위는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올려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3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13명)시켰다. 동일 경력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해 최종 합격시키거나 담당 업무를 기재하지 않은 경력 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한 경우도 적발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 예비 합격자를 추가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부정 합격 의혹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에 따른 채용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별도로 적발했다.

응시 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한해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다.

채용 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관리·운영 직군의 신규 채용이 금지된 2013년 이후에도 고위직 비서 2명을 해당 직군으로 채용해 임기를 연장한 경우도 있었다.

선관위는 면접 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해 외부 위원을 절반 이상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우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가점을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 자료에 대한 검증·확인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권익위가 발표한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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