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119구급대 편성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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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19구급대 편성 법적근거 마련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09.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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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사진) 의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사진) 의원은 13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 보충이나 구급활동 폭증 시 기간제 근로자가 119구급대에 편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전국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증가 추세와 구급활동 폭증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기간제 구급대원을 채용해 배치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119구급대를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가 119구급대에 편성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이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기간제 근로자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급대에 편성될 수 있게 된다”며 “구급대 보조업무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해 숙달되지 않은 인력 투입에 대한 우려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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