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은 노동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중장년을 ‘울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례안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중장년 일자리 지원 업무 및 지원 시설 설치·운영, 취업·창업 지원과 홍보, 직업능력개발 교육 등의 예산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시장이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 기대수명 연장 등 중장년에 대한 노동시장의 경제활동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장년의 경제적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말했다.
울산시의회는 또 안수일 의원을 대표로 ‘울산시 노후준비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와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관련 사업 계획 등 5년마다 수립, 노후준비협의체 별도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1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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